보호종 이야기: 만나면 놓아줘야 하는 물고기

우리 강과 바다에는 수가 크게 줄어 법으로 보호받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런 물고기는 허가 없이 잡거나 가져가거나 기르면 안 돼요. 낚시꾼이 일부러 노리지 않더라도 우연히 걸리는 일은 생길 수 있으니, 이름과 생김새, 만났을 때 할 일을 알아 두면 좋아요.

보호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강과 호수의 보호종

어름치는 맑은 강의 자갈 바닥에 살며, 알을 낳은 뒤 자갈을 쌓아 탑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해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에요. 꼬치동자개는 낙동강 상류의 맑은 하천에 사는 작은 메기 무리로, 멸종위기 Ⅰ급이에요. 황쏘가리는 몸이 황금빛인 쏘가리로 천연기념물이에요. 열목어는 차고 맑은 계곡에만 사는 연어 무리 물고기로 멸종위기종이며, 서식지 일부도 천연기념물로 보호돼요.

바다의 보호종

해마는 해초밭에서 꼬리로 해초를 감고 사는 물고기예요. 헤엄이 느려 해초밭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요. 점해마와 가시해마 등 해마 무리는 해양보호생물이에요. 홍살귀상어는 머리가 망치처럼 퍼진 상어로, 세계적으로 수가 크게 줄어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어요.

우연히 만났을 때 할 일

보호종 목록과 등급은 바뀔 수 있어요. 최신 내용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